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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등산객 잔혹 살인범, '연쇄 · 연속 살인' 계획했었다

여성 등산객 잔혹 살인범, '연쇄 · 연속 살인' 계획했었다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 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3살 이 모씨가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인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차에서 쉬고 있던 58살 한 모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씨는 초교 시절 가정불화와 부모에 대한 적대심 등을 계기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19살 무렵 대검을 사 살해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고, 제대 이후에는 스스로 고안한 살인 장치 등 살인 계획과 방법 등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살인 도구로 쓸 총을 사기 위해 수렵면허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 씨는 일기장에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수렵면허 시험 일정이 연기되자 이 씨는 흉기를 이용해 연쇄살인을 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설치된 CCTV로 들키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속살인'으로 선회했습니다.

빠르게 사람을 죽인 뒤 장소를 이동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지난 7월 10일 손에 넣은 이 씨는 이튿날을 연속살인의 시작일로 정하고, 11일 한 씨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에서 양형을 가리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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