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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총선 유세장 흉기 난입한 50대, 2심도 집행유예

오세훈 총선 유세장 흉기 난입한 50대, 2심도 집행유예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거를 앞둔 올해 4월 9일 서울 광진구에서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A 씨를 즉시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오 후보가 연설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당할 우려까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흉기를 들고 유세 차량을 쫓아갔을 뿐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듯이 돌진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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