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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수십 차례 '찰칵'…20대에 징역 2년

여자화장실서 수십 차례 '찰칵'…20대에 징역 2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모습을 수십 차례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가량 경남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 40명가량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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