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모습을 수십 차례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가량 경남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 40명가량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