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3일)부터 마스크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턱에만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코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어느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지,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출근길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돌며 마스크 미착용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지만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코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저희 마스크 쓰셔야 해요. (네. 네.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착용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 음료 마실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을 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카페 이용객 : 매번 (음료) 마시고 중간에까지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식당 종업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마스크…. (있어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먼저 착용을 지도하고, 불응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립니다.
음료를 마신 중간, 식사하기 전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담배 필 때나 목욕탕 탕 속에 있을 때도 제외되지만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스포츠 활동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박경호/서울시 식품안전팀장 : 단속 첫날인데 아직도 홍보나 계도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음주나 식사 시간 외에는 대화 중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망사나 플라스틱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