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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제출법 철회" 비판에도…몸 낮춘 법무부, 사실상 강행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이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들까지 비판에 가세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강제 제출법' 제정 검토 지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을 도외시한 지시라며 추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던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추 장관에게 지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각계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는 어제(13일) 추가 설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명령할 경우나 아동 음란물 범죄 등 일부 범죄로 제한해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할지 검토 중이라며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법안 검토 배경으로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N번방 수사를 비슷한 사례로 언급한 것은 논란이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장) :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제출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적용할 것이냐는 거죠.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은) 자기의 사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다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걸 형벌로서 강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법무부가 자세를 낮추긴 했지만 사실상 법 제정은 강행하겠단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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