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반인권" 각계 비판에도…'비번 제출법' 강행 의지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법무부는 사실상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강제제출법' 제정 검토 지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을 도외시했다며 추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던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추 장관이 수사 편의적 발상으로 국민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각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가 설명을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명령할 경우나 아동 음란물 범죄 등 일부 범죄로 제한해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할지 검토 중이라며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법안 검토 배경으로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N번방 수사를 비슷한 사례로 언급한 것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장) :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제출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적용할 것이냐는 거죠.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은) 자기의 사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다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걸 형벌로서 강제한다는건 말이 안 되죠.]

법무부가 법 제정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비밀번호 제출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