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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다리 절단' 만취 역주행, "왜 도주했느냐" 묻자…

'배달원 다리 절단' 만취 역주행, "왜 도주했느냐" 묻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38) 씨는 오늘(13일)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음주사고 후) 왜 도주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5분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23)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앙선 넘어 배달원 덮친 만취 운전자

A 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B 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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