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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휴대폰 비번 공개법' 헌법상 권리 침해…秋, 사과해야"

민변 "'휴대폰 비번 공개법' 헌법상 권리 침해…秋, 사과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추 장관에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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