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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구입 20대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

n번방 성착취물 구입 20대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구입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양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성착취물 광고글을 올린 n번방 운영자 '켈리' 신 모(32세)씨에게 연락해 6천3백여 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1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씨는 '갓갓' 문형욱(24세)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A씨는 이 동영상들을 8개월동안 본인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개수가 많고 내용이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2일) 서울서부지법도 n번방 성착취물 2천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23세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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