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최 씨 사이의 법정 다툼이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최 씨가 허위 사실로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2015년 최 씨는 김현중 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하는 등 고통받아왔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현중 씨는 최 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비밀유지, 형사고소 취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현중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최 씨의 패소로 결론 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