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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여자화장실 곳곳에 카메라…불법 촬영한 공무원

법원, 징역 2년 선고

구청 여자화장실 곳곳에 카메라…불법 촬영한 공무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13일) 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구청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이 일하는 구청 별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촬영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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