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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유도" 강제성 없다…택배 수수료 인상도 난제

<앵커>

택배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은 어제(12일) 나온 정부의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나 유도 같은 강제성이 없는 조치여서 제대로 이행될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짜 노동'으로 불리며 과로의 핵심으로 꼽히는 분류작업 개선 방안은 모호합니다.

택배 노동자는 원래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 택배회사들은 배송 수수료 안에 분류 수당도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노사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겼습니다.

[김재익/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본사는) 대리점한테 미루고 대리점은 우리 일반 기사한테 (미루고 있어요.)]

심야 배송 금지나 하루 최대 작업시간 제한도 강제성이 없어, 편법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 어떻게든 자기네(대리점)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수수료 자체를 아예 몇% 올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택배 가격 구조 개선도 어려운 사회적 과제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받는 건당 수수료는 18년 전 1천200원 수준에서 현재 800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사회적 논의기구가 가격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수수료 인상은 감내할 수 있다는 소비자도 많지만,

[정윤미/서울 성동구 : 택배비가 사실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라서 조금의 인상은 수용 가능할 것 같아요.]

수수료가 인상된다 해도 택배 노동자보다는 대리점이나 택배회사로 돌아갈 여지가 큽니다.

정부 관계자도 택배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인상 계획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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