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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마스크' 오늘부터 과태료…어떤 경우에 꼭 써야?

'턱스크'도 단속 대상

<앵커>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지,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은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등입니다.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콜센터나 물류센터, 실내 운동경기장도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입니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KF94나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고,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비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허용된 마스크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자마자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이나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안에서, 또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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