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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자 등급 개편…요양 생활 수당 상향 지급

환경오염피해자 등급 개편…요양 생활 수당 상향 지급
환경오염피해자 등급 체계가 개편되고 요양수당 금액이 상향조정 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먼저 환경오염피해자 등급을 기존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합니다.

기존 10등급 체계는 산업재해에 적용했던 장해등급으로 환경오염피해자 소수만 요양수당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 장해등급은 신체 훼손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환경오염피해자들의 현실과 멀기 때문입니다.

개편된 5등급 체계는 신체 증상, 치료 예정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 등급 산정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중증도 평가 점수는 피해 질환별로 신체 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 예정 기간 등 총 4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최종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의료기관에 의뢰해 산정한 뒤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요양생활수당도 함께 개편됩니다.

요양생활수당은 피해 등급에 기준에 맞춰 2인 가구 중위소득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과 5등급에 적용합니다.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기준 최소 월 14만 2천 원에서 최고 월 142만 1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는 각각 1천 227만6천 원과 511만2천 원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경오염 피해자는 157명입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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