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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값보다 싼 벌금"…책임자 처벌 필요한 이유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 명 이상이 일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회사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은 많지 않다 보니, 피해자 가족들은 사람 목숨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고 말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건설현장 승강기를 타고 일하다 5층에서 떨어져 숨진 고 김태규 씨.

안전장비도, 추락 방지망도 없었습니다.

발주처 대표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1년,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 누나는 죽음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고 말합니다.

[김도현/고 김태규 씨 누나 : 안전관리 비용보다 사람이 죽는 목숨 값, 벌금이 더 싸게 먹히니까. 부품 취급하는 거죠, 쓰다 버리는.]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재판은 2년이 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원청은 하청을 줘서 책임이 없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원하청이.]

올해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 재해현장 413곳 중에서 비정규직이 숨진 건 256곳, 62%에 달합니다.

원청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앗아간다고 가족들은 생각합니다.

[김도현/고 김태규 씨 누나 : (태규가 원했던 게) 차별받지 않는 노동현장이지 않을까요?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을 시킨 거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재범률은 97%에 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원청과 사업자를 처벌해 한을 풀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가 함께 깊이 새기자는 겁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진짜 그 취지는 현장 안전인 거잖아요.]

(영상취재 : 김흥식·강동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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