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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5년 법정 공방 승소…전 여친, 1억 배상해야

김현중, 5년 법정 공방 승소…전 여친, 1억 배상해야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씨와 옛 여자친구 최 모(36) 씨 간 5년간 법정 다툼이 김 씨의 최종 승소와 최 씨의 벌금형 확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형사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전 여자친구 최 씨가 2015년 4월 김 씨를 상대로 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비슷한 시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최 씨는 소송과 인터뷰를 통해 "2014년 5월 김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 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소송을 내고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최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는 최 씨가 김 씨에게 소송을 낸 사기미수 혐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최 씨가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가 김 씨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최 씨 스스로도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만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김 씨가 이기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형사 사건을 모두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는 두 사건을 원심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춰보면 최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 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자신이 임신했다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의 결과가 엇갈린 것과 관련해서는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 가능한 반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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