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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에 거센 반발

秋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에 거센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권 수사'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추 장관은 12일 법무부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나온 것으로, 한 검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한 검사장에게서 압수한 아이폰을 `검언 유착'의 결정적 증거로 보고 5개월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으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지연의 책임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 검사장에 있다고 보고 법률 제정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린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을 막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현 정권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수사가 가장 많이 따지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처벌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설령 법안이 마련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이 외국 입법 사례로 거론한 영국도 테러나 중요 범죄 등 다중의 이익이 걸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암호 해독 명령'을 내린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면서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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