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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서 성 착취물 2천여 개 구매한 20대에 집행유예

'n번방'서 성 착취물 2천여 개 구매한 20대에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2천 개가 넘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세 A 씨에게 오늘(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 모(32)씨가 SNS에 올린 성 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5만 원을 내고 성 착취물 영상 2천254개를 내려받아 올해 1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소지한 음란물 수가 많고 신 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해 죄질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란물을 구매해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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