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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낯 뜨거운 성희롱…후추스프레이 '매운맛 응징'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어떤 것인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최근 남미 콜롬비아에서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이 응징당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길을 가던 여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타이어 가게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여성은 가게 안에 앉아 있는 남성에게 다짜고짜 무언가를 뿌립니다.

콜롬비아 길거리 성희롱에 후추스프레이로 응징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남성은 괴로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현지 언론들은 타이어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가 길을 가던 여성에게 낯 뜨거운 농담을 했고 여성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후추스프레이로 남성을 응징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미에서는 그동안 길을 걷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수위 높은 외설적인 농담을 던져도 묵인하는 문화가 뿌리 깊었지만,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길거리 성희롱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길거리 성희롱을 처벌하는 남미 국가도 늘어났는데요, 지난 9월 콜롬비아 의회에도 길거리 성희롱 처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는 최장 징역 4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아까 영상 보면 그 여성이 아예 후추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것이 흔한 일이면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최근 충남 공주와 논산 등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됐었죠. 하지만 해당 주유소에 대한 행정 조치가 영업정지 3개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어제(11일) 사안이 중대하지만, 영업정지 3개월이 시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최대 범위고 과태료는 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경유' 판 주유소 겨우 영업정지 3개월 논란

현행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은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은 6개월, 3회 위반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을 폐쇄해야 하는데요, 해당 주유소는 지난 2017년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최근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서 사업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당 주유소 피해자 신고는 총 94건인데요, 피해자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시동 꺼짐 현상 등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지난달 4일 공주시를 찾아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답을 듣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석유관리원 역시 보상 문제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역시 개별적으로 또 소송을 내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 피해 차량 주인들은 정말로 속이 터질 것이에요, 지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생활화되면서 수두나 볼거리 같은 법정감염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질병관리청이 접수한 감염병 5종의 신고 건수를 지난 4년의 같은 기간 신고 건수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두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0만 명당 278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기간 발생한 연평균 수두 건수는 723건인데요, 60%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볼거리는 올해 100만 명당 111건이 신고됐지만, 지난 4년간 평균은 189건이었습니다.

이 밖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과 성홍열, 백일해도 발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또 아데노바이러스 검출도 급격히 줄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이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겨울에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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