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윤 모(61)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권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