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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예정…사업주 형사처벌·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예정…사업주 형사처벌·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이 골자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종사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이용자들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했고 역시 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경우 박주민 의원안의 하한선이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은 또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의당 안에선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주민 의원안은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이 법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어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법안을 설명했다"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해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의 중대재해법에 연대 의사를 보였고, 기존 산업안전법 개정에 무게를 두던 민주당에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의당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이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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