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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심사 출석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4분쯤 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왜 아이를 방임했나", "학대 혐의 부인하나", "아이한테 할 말은 없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는 마스크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뛰는 듯한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숨진 B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은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쯤 전인 지난달 1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방영된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뒤 경찰은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아동소아과 관련 의사 소견을 받아보라고 지휘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초동 대응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감찰하는 한편 아동학대 현장 조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성 : 신정은, 촬영 : 양두원, 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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