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고, 대신증권에는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팔린 반포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는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