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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 월급 100만 원" 2020 전태일의 호소

<앵커>

고 전태일 열사가 자신을 불사르며 노동권 보장을 외친 지 사흘 뒤면 꼭 50년이 됩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다락방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져갔던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노동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50년이 지났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연예인들의 화려한 의상을 책임지는 스타일리스트, 그들을 돕는 패션 어시스턴트들이 말하는 노동 현장은 이렇습니다.

[패션 어시스턴트 : 집에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간 적도 있어서, 저희 최저 시급이 3,000원대가 나왔어요.]

매일 12시간씩 일하지만 한 달 중 쉬는 날은 닷새 남짓, 평균 월급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스타일리스트에게 직접 고용된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은 너무 먼 얘기입니다.

[패션 어시스턴트 : 전태일 열사가 노동 운동을 했던 그때 당시 동대문 청계천 '시다'(보조작업자),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근로기준법 안에 있습니다.

법 제11조는 적용 범위를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명이 안 되면 노동시간 제한도, 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없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할 수도 없고, 해고도 쉽습니다.

[박완규/제화 노동자 : 고정 급여라는 게 저희는 없습니다. 제도권 안에 편입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누리는 이게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21년 전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정부의 감독 능력 한계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11조는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조항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창근/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정작 정부의 대책에서는 이들(영세사업장 노동자)이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 등 국가기관들도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노동조건의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강동철·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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