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60채 월세 받으며 세금은 찔끔…3천 명 세무 검증

<앵커>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사람도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세·월세 받은 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3천 명을 추려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60채가 넘는 다가구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A 씨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인기 학군 지역에서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청소비와 난방비도 임대 수입에 해당하지만, 아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시가 1백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2채를 전세로 놓고 있습니다.

전세인 경우 부부 합산 2주택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B 씨 부부처럼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료로 간주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임대한 사람들의 신고 내용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 명이 임대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검증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천 명 늘었습니다.

[김대일/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검증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고액 월세를 살면서도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해 임대소득을 탈루한 집주인들도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위반한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점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진훈, CG : 강경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