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