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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장애인용 운전면허 차량 왜 없나요"…헌법소원 결과는

[Pick] "장애인용 운전면허 차량 왜 없나요"…헌법소원 결과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특수제작 차량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A 씨는 기능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A 씨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친 신체장애인이었는데, 장애에 맞는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는 신체장애인인데도,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 가능한 이륜자동차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듬해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장애인용 운전면허 차량 왜 없나요

심판 과정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A 씨에게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로써 A 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오늘(10일) 발표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따르면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해 응시자들에게 기능시험용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원칙의 위반이다"라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도로교통공단은 A 씨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한정된 예산을 신체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배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용 운전면허 차량 왜 없나요

반면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4인은 "도로교통법령은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단에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심판 청구는 애초에 공권력의 의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인 5인이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한 탓에 A 씨의 헌법소원은 기각됐습니다. 기각이란 심판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9인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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