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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안 잡아도 주행…불법장치 팔아먹은 일당

<앵커>

국내 자율주행 차량은 차선을 따라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지만, 일정 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반드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는데요. 운전대를 놓고 있어도 경보음이 안 울리게 하는 불법 장치를 만들어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TBC 최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량의 룸미러 부분에 불법으로 장착한 자율주행 유지 전자 장치입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이 장치를 달면 운전대를 15초 이상 잡지 않았을 때 켜지게 돼 있는 경고 알림과 경고음이 나오지 않고 장시간 동안 그대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차선과 차량 간격만 유지하는 보조 수단인 자율주행 장치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장시간 운전하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적발한 대전의 한 업체 대표 A 씨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 장치 4천여 개를 만들어 6억 원에 유통업자 B 씨에게 넘겼습니다.

B 씨는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 49개 자동차 부품 장착 업체에 넘겼습니다.

[정지천/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 : 최근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은 A 씨와 B 씨, 그리고 불법 장치를 장착해 준 50명 등 5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불법 전자 장치 외에도 운전대에 물병이나 헬스 무게추, 중량밴드 등을 설치해 자율주행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율주행 기능을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욱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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