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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제작진 "잘못 인정하지만 법리상 무죄"

TV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엠넷(Mnet)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시청자들의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말했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를 받는다.

김 CP의 변호인은 이날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게 김 CP 본인의 업무여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 혐의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CP 측은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 수가 워낙 작아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프로그램이 망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생겨 온라인 투표 비중을 높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CP와 함께 기소된 김모 엠넷 본부장의 변호인도 "김 CP와 출연자 탈락 여부를 논의해 승인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김 CP 측은 "프로듀스101 사건에서 문자 투표 사기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저희 변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프로듀스101'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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