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상 피해를 야기하고 소송비용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기업은 소송 제기만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이는 주가 폭락·신용경색 등 경영상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으로 생존 위협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면서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등 제출명령, 국민참여 재판 등으로 영업비밀 등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영미법계인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그대로 법률로 수용한 사례도 드물다"면서 공동소송 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도 반대했습니다.
경총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나 업체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적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지난 6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