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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총장은 빠져' 장관의 수사 지휘, 적법한가?

<앵커>

이번에는 바이든과 트럼프만큼이나 사이가 멀어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추 장관이 총장은 빠지라는 식으로 수사 지휘를 했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재 검찰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막강한 권력입니다.

통제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통제가 독립성을 해치고, 외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검찰 개혁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해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총장을 배제했습니다.

적법한지, 문제는 없는지, 법률 전문가 5명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위법하다, 혹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장이 배제되고,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모양새가 된 건 입법 취지에 반하고, 총장이라는 수사 외풍의 방패막이 사라져 독립성 보장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나머지 2명은 상황에 따라 지휘권 박탈도 가능하지만, 그건 총장이 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잇따른 수사 지휘권 행사로 장관 지휘권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김인회 교수와 함께 쓴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지휘권 자체가 아니라 지휘권 남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고도 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물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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