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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요양시설 집단감염 계속…새 거리두기 첫날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7일)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도 시행됐는데,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은 박찬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첫 환자가 나온 서울 강서구의 한 보험사에서 9명이 추가 확진됐고, 영등포의 한 증권사와 경기도 용인의 동문 골프 모임 관련해서도 각각 감염자가 5명씩 늘었습니다.

군포, 안양의 의료·요양시설에서도 새 감염자가 5명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시 일가족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기존 소모임과 직장, 요양시설 등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 미만인 지역들로, 최근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 아산 지역만 1.5단계가 적용됐습니다.

1단계 시행 첫날 9개 중점시설과 14개 일반시설 등 23개 시설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공연장 등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류상수·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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