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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설치 미테구의회,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 채택

베를린 소녀상 설치 미테구의회,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 채택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 명령을 놓고 지역의회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녀상이 설치 기한인 1년간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고,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의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지난 5일 소녀상이 예정대로 존치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적당 소속 구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소녀상은 무력 충돌 시 여성 성폭력에 대한 논의에 생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표결에는 37명이 참석해 28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했습니다.

베를린 연립정부 참여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 3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해적당 의원 2명도 찬성했습니다.

반대표는 주로 우파 진영의 당에서 나왔습니다.

좌파당은 해적당의 결의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내놓았으나, 시간 관계상 이날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이 소속된 녹색당도 찬성했다는 점에서 구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소녀상은 1년 2개월 뒤인 지난 9월 말 미테 지역의 중심 거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 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달 7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마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미테구청은 현재 소녀상의 비문을 수정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끌고 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미테구청은 구체적인 비문 수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내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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