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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징역 2년…"정치인이 절대 해선 안 될 일"

<앵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조작을 통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1심의 유죄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특히 오늘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승인하고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며 김 지사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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