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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개표 시한 '12월 8일'…트럼프, 어디까지 끌까

<앵커>

패자의 승복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됐던 미국 대선의 전통은 이번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도 관심사인데 일단 미국 연방법은 12월 8일까지 개표를 끝내고 선거인단을 확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법과 주법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우체국 발송 도장이 찍힌 우편투표를 유효투표로 인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 법이 규정한 도착일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선거일 하루 이틀이 지난 도착분까지 인정하는 주가 많은 가운데 워싱턴주는 11월 23일 도착분까지 개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4일 밤) : 이제 모든 투표는 중단하길 바랍니다. 새벽 4시에 투표용지를 발견해 개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우편투표 유효기간을 3일 연장한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공화당은 주 대법원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해 달라며 2차 소송을 냈습니다.

[조슈 파슨스/펜실베이니아 랭카스터 선관위원 :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6일 도착분까지 개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대법원에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음 달 8일까지 주 지사가 개표를 완료하고, 선거인단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선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엘 고어 후보의 요구로 실시된 재검표를 중단하라고 판결했고, 부시 대통령이 당선했습니다.

신임 배럿 대법관의 임명으로 연방대법원관 구성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가 우세해진 상황이어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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