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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에도 병원 내 폭력 만연…대책은 없나

<앵커>

2년 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이른바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진료 현장에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발길질에 복부를 맞고 벽에 부딪혀 주저앉습니다.

[이명현/피해 응급구조사 : 꿈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린다거나 아니면 그때 그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 악지르는 소리가….]

술에 취한 환자가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연정제/서울대병원 보안요원 : 술 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임세원 법) 전혀 인지를 못 하시고 여전히 똑같이 그전과 다를 바 없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4월 통과된 이른바 임세원 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에 따라 보안요원을 두거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의무 대상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새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이어졌는데 지난해 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등 의료방해 행위는 신고된 것만 2천 건이 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 폭력 상황·폭언이나 그런 걸 경험하셨다는 답변은 90% 가 나오는데, 일일이 다 신고하시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통계에 다 잡히지 않죠.)]

특히, 국립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방해 행위는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 700건에 육박했습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보안 요원과 비상경보장치를 갖추기 어려운 작은 병원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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