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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오늘 항소심 선고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오늘 항소심 선고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김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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