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김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