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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측정' 카메라에 내 얼굴이 남는다?…"영상 저장 금지"

<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이 찍히죠. 열만 측정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찍힌 얼굴 영상이 동의 없이 저장되는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금지하는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건물에 들어갈 때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대부분 단순히 체온을 측정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에 찍힌 얼굴 영상 정보가 일부 저장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주요 시설 2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4곳에서 동의 없이 얼굴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일 : 얼굴 영상이 저장된다는 건 처음 들었고요. 충격적입니다.]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열화상 카메라에 얼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얼굴을 실사로 촬영하는 기능이 있는 기종이 대상인데,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색깔로 표시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기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메라의 촬영 영상 저장, 전송 기능은 반드시 꺼놓아야 하고, 이런 기능을 끌 수 없는 기종은 하루 1차례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김진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 현장 실태점검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법규가 위반된다면 필요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얼굴 영상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 촬영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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