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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월성 원전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

대전지검 "월성 원전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두봉 지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법적 절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절차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청부 수사", "사실상 각하감"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 공세에 나서자, 대전지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권 입장에서는 해당 수사가 달가울 리 없지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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