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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징역 7년 구형…"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정 교수 측 "조국 낙마 위한 표적 수사"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재판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5일) 정경심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년여 만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런 면에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서 정 교수가 저지른 범죄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으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하는 동안 정 교수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방청석에서 욕설을 해서 구속됐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위해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전형적 표적 수사였다"며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궁금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측 변호사 : 이제 양 당사자가 좀 더 대등하게, 공정하게, 담백하게 하나하나 증거 조사를 해나가야 한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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