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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속옷 차림 만취 난동…'임세원법'에도 여전

<앵커>

2년 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의료현장의 안전 관련 조치는 지금도 미흡하고, 병원 내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발길질에 복부를 맞고 벽에 부딪혀 주저앉습니다.

[이명현/피해 응급구조사 : 꿈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린다거나 아니면 그때 그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 악 지르는 소리가….]

병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부리는 남성

술에 취한 환자가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기도 합니다.

[연정제/서울대병원 보안요원 : 술 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임세원법) 전혀 인지를 못 하시고 여전히 똑같이 그 전과 다를 바 없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4월 통과된 이른바 임세원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에 따라 보안요원을 두거나 비상 경보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의무 대상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새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은 이어졌는데 지난해 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는 신고된 것만 2천 건이 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 폭력 상황·폭언이나 그런 걸 경험하셨다는 답변은 90%가 나오는데, 일일이 다 신고하시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통계에 다 잡히지 않죠.)]

특히 국립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방해 행위는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 700건에 육박했습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보안요원과 비상 경보장치를 갖추기 어려운 작은 병원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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