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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찰칵'…얼굴 정보 저장되는 열화상카메라

정부, 금지 수칙 발표

<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가운데 얼굴을 그대로 촬영하는 종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찍힌 화면이 동의 없이 그대로 저장되는 사례들이 확인돼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건물에 들어갈 때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대부분 단순히 체온을 측정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에 찍힌 얼굴 영상 정보가 일부 저장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주요 시설 2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4곳에서 동의 없이 얼굴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일 : 얼굴 영상이 저장된다는 건 처음 들었고요. 충격적입니다.]

[박종성 : 이게 조치가 빨리 취해지지 않는다면 범죄의 위험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열화상카메라에 얼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얼굴을 실사로 촬영하는 기능이 있는 기종이 대상인데,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색깔로 표시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기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메라의 촬영 영상 저장·전송 기능은 반드시 꺼놓아야 하고, 이런 기능을 끌 수 없는 기종은 하루 한 차례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도 모두 이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김진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 현장 실태점검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법규가 위반된다면 필요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얼굴 영상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 촬영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하성원,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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