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만취 상태로 올림픽대로 질주' 개그맨 노우진,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올림픽대로 질주' 개그맨 노우진, 집행유예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붙잡힌 개그맨 노우진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그맨 노우진 씨 음주운전사고

노 씨는 지난 7월 15일 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를 지켜보던 택시가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85%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