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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 차에 아이 잃은 유족 "엄벌 안하면 또 피해자 생겨"

'낮술 운전' 차에 아이 잃은 유족 "엄벌 안하면 또 피해자 생겨"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첫 재판에서 피해 유족은 "법치국가로서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재판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58) 씨의 첫 재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유족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일요일이었던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모(6)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이 군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은 방청석에서 재판 내내 눈물을 훔쳤다.

유족 측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오열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군의 아버지는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둘째 아이를 너무 아프고 비참하게 떠나보내게 됐다"며 "가족들은 하루하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생과 당시 함께 있었던 아홉 살짜리 첫째 아이가 무기징역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 첫째가 원하는 판결은 다시는 동생과 함께 할 수 없는 만큼 가해자를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울먹였다.

이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판결을 통한 예방이다. 기존 판결과 다르지 않다면 계속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피고인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하다가 유족 측의 발언 때는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재판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유족 측을 향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전으로 잡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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