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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 시 얼굴영상 저장 금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 시 얼굴영상 저장 금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운영되는 열화상카메라 가운데 안면인식 등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는 경우 얼굴 영상 저장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칙은 위원회가 서울 주요 시설의 열화상카메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촬영 대상자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저장된 일부 사례를 확인한 데 따라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수칙 적용 대상은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공공·민간시설에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모두 수칙에 따라야 합니다.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런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때는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여부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촬영영상 저장·전송 기능은 꺼놓아야 합니다.

저장·전송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기종은 하루에 1차례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수칙은 아울러 불가피하게 얼굴 영상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 촬영 대상자들에게 저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저장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무단열람·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촬영 영상을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rivacy.kisa.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칙은 이 밖에 카메라 제조·판매·설치지원 사업자에 대해서도 카메라 설치·운영자들에게 수칙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기술적 지원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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