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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아동·임산부·고령자 독감 의심되면 치료제 건보 적용"

중대본 "아동·임산부·고령자 독감 의심되면 치료제 건보 적용"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아동, 임산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동절기의 방역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어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야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라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만큼은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도 타미플루 처방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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