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차를 몰았던 33살 여성 A씨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받는 동승자 47살 남성 B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사고 관련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교사죄를 적용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B씨 측은 당일 함께 술을 마신 A씨의 친구를 증인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1시간가량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해 B씨 회사 법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54살 가장이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씨에게 좀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리모트컨트롤러로 문을 열어주는 등 단순 방조가 아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A씨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B씨를 공동정범으로 의율, 위험운전치사 방조가 아닌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