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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50대, 지하철 흡연 · 음주…35만 원 내면 끝?

<앵커>

지하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난동을 부리다 달아났습니다. 며칠 만에 붙잡힌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한 50대 남성이 맞은편 승객과 말다툼하며 마스크를 끌어 내립니다.

[승객-남성 : (아이… (열차에서) 내리세요.) 뭐? (내리라고요.) XXX아, 네가 내려. 이 XX야.]

지난 1일 밤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 취한 남성이 마스크 제대로 안 쓴 걸 지적하는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남성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승객 A : 여기서 담배 태우려고요? 아저씨.]

[승객 B : 객차 내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철도 경찰 불러주세요, 빨리요.]

턱스크 승객

술까지 마십니다.

코레일 직원들이 다음 역에서 남성을 강제 하차시켰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남성은 지하철을 갈아타고 달아났습니다.

뒤늦게 남성의 행방을 쫓은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늘(4일) 오전 남성을 주거지 앞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종종 열차에 무임승차 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 : 마스크 안 쓴 건 이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요. 10월 13일부터 계도기간 한 달 동안 준다고 했거든요.]

경찰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과 음주 소란 혐의로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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