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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지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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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상 장애인'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중복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제도 도입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이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복 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컸던 경우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해 달라지는 내용과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 준수 필요성에 대해 비디오머그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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